도종환 의원 국감서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
부실운영 책임…김윤배 총장 “정상화 후 퇴진 검토”

▲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관련, 김윤배 청주대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새 국면을 맞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청주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 황 장관이 조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총장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김 총장은 학교 운영이 정상화되면 사퇴를 검토해보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도 의원은 “전국 지방대 1위 수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교육투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는 “김 총장이 2001년 취임한 후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만 재정을 운영했다”며 “2011회계연도에는 120억원에 이르는 채권 투자를 이사회 의결도 없이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부친 고 김준철 청주대 명예총장의 영결식·추모비용과 청석교육역사관 건립비를 교육 투자에 쓰여야 할 교비로 지출했다”고 질타했다.

도 의원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청주대에 대한 종합 특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며 황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두 번이나 조치할 것을 약속하면서 교육부의 특별감사 가능성이 커졌다.

정진후(정의당) 의원은 등록금 인하에 사용할 수 있었던 교비 120억원을 채권투자에 사용한 김 총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처장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라는 김 총장의 말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편법을 썼다고 보이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98년 박정규 전 청주대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 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 7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 청석학원 재단에서 충당하라고 요구했다.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막말파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동영상을 공개하며 총장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고, 같은 당 설훈 교문위원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총장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것은 전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라며 “이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돼 있고, 학생들과의 면담에도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대학이 정상화됐다고 생각했을 때 총장사퇴 등 거취문제를 표명하겠다”고 일축했다.

청주대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교수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범 비상대책위원회 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총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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