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소 포기…ES청원 사업 재개
주민 “책임 묻겠다…적극 대응” 반발

청주시가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장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소를 포기하면서 중단됐던 소각장 설치 행정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각장 반대운동을 벌였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월 5일자 3면

청주시는 “ES청원과 현재 진행 중인 오창산단 내 폐기물소각장 건립 사업 관련 소송에 대해 검찰과 논의한 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 상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재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는 ES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을 위한 배출부하량 할당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ES청원의 “배출부하량 할당 거부는 행정 편의적인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오창산단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ES청원은 지난해 4월 오창산단에 지정·일반폐기물을 하루 180t 처리하는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당시 청원군에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 중 하루 1.15㎏을 소각시설에 할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옛 청원군은 주민반발 등을 고려해 이를 거부했으며, 업체는 같은해 7월 재량권 남용이라며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가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청주시는 업체 측에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해야 한다. 부하량 할당 문제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를 받았던 이 업체는 시의 할당 이행을 기다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오창산단 소각장 사업재개에 들어갔다.

시의 승인이 남았으나, 지난 2011년 ES청원의 72t 소각로 설치 1단계 사업에서 도의 법적 타당성 검토 결과 문제가 없었던 것을 미뤄보면 이번에도 법적 결격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부하량을 할당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 최종 사업허가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추이를 신중이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오창산단 주민들은 사업재개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소송을 포기한 청주시 등을 상대로 비난을 쏟아냈다. 오창과학단지 주민들은 ES청원의 소각로 건설에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오창환경지킴이 등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관계자는 “수년째 고분분투하는 주민 목소리가 헛구호가 됐다”며 “청주시와 함께 말뿐인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