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전기요금 절감 등 혜택 많아, 미리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

공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감면혜택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통신료 등 다양한 감면혜택이 있어 이를 꼼꼼히 챙기기만 해도 생활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선 것.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감면되는 서비스를 보면, 유선전화의 경우 가입비·이전비·월 기본료·114 안내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시내 및 시외 통화료는 월 150도수를 공제해주고 이동전화 통화료는 월 1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감면해준다.

인터넷 전화는 가입비와 월 1만 5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가 면제되고 통화료 50%, 인터넷 접속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전기요금 중 TV 수신료는 면제, 전기요금은 2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민원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곽휘성 사회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알고 해당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 할인 혜택을 받으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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