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의원 후보 A(5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6.4 지방선거에서 모 정당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월 15일 B씨에게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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