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화홍보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모사실’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30일 대전지법 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할 수 있지만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공소 내용에서도 피고인들이 선거 캠프 관계자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사전에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전화홍보원들을 상대로 직접 교육을 하는 등 조직실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총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직실장)조씨는 권 시장 캠프 총무국장과 선거팀장, 여성본부장, 그리고 홍보업체 대표인 박씨 등과 공모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27만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은 다음 재판 기일까지 의문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해 주고 검찰은 인원과 금품 액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31일 오전 10시 소환한다.

검찰은 선거 당시 권 시장 전화홍보 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이 건네진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앞서 조직실장 조모씨가 행정실장으로 일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유사 선거운동 조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포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이 잠적,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났지만 일단 다음 달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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