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무국적자로 살던 동포에게 법원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한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전해철 의원실,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오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에서 '사할린 국적 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사할린에 거주하는 김모(60·여) 씨가 "한국 국적을 인정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사망증명서, 러시아 무국적상태 거주권 등을 바탕으로 김씨가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된 한국인 부부의 자녀로서 현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무국적자로 사할린에 거주하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부모가 일제에 강제동원되지 않았다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제정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김 씨도 1954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재판부 판결의 의미를 살려 사할린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과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윤지영 변호사는 '사할린 동포 국적 인정 판결의 내용 및 의미',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은 '사할린 동포사회의 현실과 사할린 과거사 청산의 과제', 이은영 KIN 활동가는 '사할린 과거사 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맡고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김진성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 김정한 외교부
동북아역사 태스크포스 참사관, 박인규 사할린희망캠페인 회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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