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국회 비준을 기다리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본·호주 간 경제협력협정보다 늦게 발효하면 연간 4억6천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한·호주 FTA 발효 시점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의 변수가 된 것은 일본과 호주 간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EPA)이다. 일본과 호주는 FTA 대신 EPA라는 용어를 쓴 양자 간 무역 자유화 협정을 지난 7월 체결해 의회 비준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한·호주 FTA는 발효 직후 1차 관세 인하가, 다음해 1월 1일에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 반면 일·호주 EPA는 발효 직후와 차기 회계연도 첫 날(4월 1일)에 각각 1·2차 관세 인하를 한다.

정부는 일·호주 EPA가 내년 초 발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발효 직후 1차 관세 인하가, 내년 4월 1일부터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

이를 전제로 산업연구원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하나는 한·호주 FTA가 올해 말까지 발효하는 것이다. 이 경우 1차 관세 인하에 이어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 인하가 시작된다.

다른 하나는 한·호주 FTA가 내년 12월에 발효하는 상황이다. 이러면 1차 관세 인하는 일본보다 11개월 정도 늦고, 2차 관세 인하는 9개월 늦은 2016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전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제조업 부문에서 연평균 2억3천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후자의 상황이 된다면 같은 기간에 연평균 최대 4억6천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여기에서 수출 손실은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치를 금액을 뜻한다.

후자의 상황이 오면 현재보다 대 호주 수출이 2억3천만 달러 정도 감소하는데, 전자였다면 발생할 수출 증대액이 2억3천만 달러이므로 둘을 합친 4억6천만 달러가 기회비용으로 추산된 것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무역전환 효과 때문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한국산과 일본산 제품의 경합도가 높은 품목 중 먼저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나라의 제품이 경쟁국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를 뜻한다.

산업연구원은 호주 시장에서 한일 간 경합도가 높은 품목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현재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호주로 수출하는 품목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평균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FTA를 조기에 발효한 나라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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