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조례안 수정 가결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충북도의회가 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4일 36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윤홍창(제천1·교육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달 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로선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사실상 다음달 9일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도의원의 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이용·수익 금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지 △의원간 금품수수행위 금지 △성희롱 금지 등 도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조항은 사전 보고 조항을 수정, 사후 보고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도의원의 경조사를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는 걸 금지하는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도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와 연관있는 각종 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권한을 지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7~9명으로 구성된다.

도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자문위에에 회부되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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