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않을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청양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 등의 부가세에서 독자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 4월 신고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해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가 본격 시작되는 2015년 4월 이전까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