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태원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이 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준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현재 준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했다.

또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환 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 율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상한까지 완화 하도록 했다, 또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폐지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준 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단축 등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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