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개정법안 대표발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항공기 지연·결항 발생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되는 피해구제 허가 기일을 축소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키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의원은 11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 119조 2·3항에 따르면 항공관련 피해 발생시 항공사에서 구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14일 내에 이송했지만, 이송까지 소요되는 기일이 너무 길어 피해보상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항공기 결항·지연 등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1년 254건에서 2013년 5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구제 허가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축소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발행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에서 소형항공 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양국 간의 협의된 항공자유화 지역에 한해 항공자유화의 의미를 실현키 위해 6개월 이상 휴지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변 의원은 “항공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구제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 소비자의 불편이 심각하다”며 “구제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유사한 법조문의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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