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350억원 1년 이상 납부 안해
재산 있는 데도 고의 납세 기피도 다수

충남·북과 세종지역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367명에 달하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도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북도와 세종시는 15일 1년 이상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충북지역의 경우 법인의 부도·폐업이나 해산 간주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1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법인은 모두 138명(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개인 4명과 법인 6곳은 재산이 있는 데도 고의로 지방세 납세를 기피하는 ‘납세 기피자’로 분류됐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9억8500만원으로, 전체 고액 체납자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법인은 충주에서 골프장을 운영했던 한마음관광개발㈜이다.

이 업체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30억51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했다.

지난해 8월 충주시의 고발로 대표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납세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업체가 운영하던 골프장은 현재 다른 회사로 넘어간 상태다.

이어 청주지역에서 신축건물 판매업을 하는 ㈜학산은 2억5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이 회사는 보유 중인 부동산이 매각되면 지방세를 완납하겠다고 하고도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청주시 체납 담당자의 설명이다.

또 청주의 석성건설㈜은 보은에 아파트를 지은 뒤 2011년 11월부터 여태껏 경영난을 이유로 9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았고, 음성의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데밍 역시 2012년 4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이유로 6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더욱이 재산이 있는 데도 거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도 적지 않다.

청주에 살고 있는 김성희(45)씨는 건축물 재산세를 2013년 9월까지 꼬박꼬박 내다가 그 이후 지금까지 2억3400만원을 연체했다.

청주시는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종시에 사는 부동산 개발업자 임성수(61)씨는 청주시 남이면의 임야를 개발·매각한 후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8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2012년 3월부터 이어진 납세 독촉에도 요지부동인 것으로 청주시는 전했다.

건축업자인 양진현(56)씨는 청주시 남이면의 건물을 사들이고도 2012년 3월부터 여태껏 지방소득세 8500만원을 내지 않았고, 부동산업을 하는 김제화(42)씨 역시 현재 사업을 하는데도 취득세 4800만원을 2011년 5월 말부터 미납했다.

충남지역 체납자는 개인 163명과 법인 60개 등 모두 223명(곳)으로, 이들 체납자가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91억29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당진에 있는 키온건설로 취득세 11억원을,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시 광진구에 주소를 둔 박정순(54·여)씨로 취득세 2억원을 체납했다.

세종시도 고액·상습 체납 개인 4명과 법인 2개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7억1300만원(개인 4억200만원·법인 2억1100만원)이다.

법인 중에는 나눔소영농조합(대표 송현수)이 2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최고액은 안순남(84·충북 진천군)씨로 1억5700만원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이들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와 경매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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