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한종수 기자 = 진천군에 발생한 구제역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충북도내 첫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A영농법인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이미 위험지역(3Km) 방역망을 넘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사이 2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15일 확진 판정된 농가는 처음 발생한 A영농법인 농장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군 전체가 구제역 가능지역에 포함되고 있다.

구제역 확산에 따라 살처분 돼지수도 1만5000여 마리에 육박해 전체 사육 개체수 13만여 마리의 10%를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물론 개별 축산농가도 2011년 구제역 악몽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에 따라 군은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동제한 조치와 백신확보 등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축산 기반 붕괴 우려에 따른 주민들과 개별 축산농가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것 같다.

현재 진천군내 각 사회단체와 축산인들은 기업형 농장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중지를 모으고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계를 위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별 농가들은 구제역이 첫 발생한 A영농법인 농장 퇴출을 위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모임 구성에도 들어갔다.

이장단도 A영농법인 농장 항체 검사결과를 기다리면서 백신 미접종 여부가 관계기관을 통해 밝혀지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해당 기업에 보상금 미지급과 축산농가들의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동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병이 ‘생거진천’ 이미지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지금,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접종여부 해당 지자체 의무신고, 백신구입 신고필증 교부 등 사안에 따른 매뉴얼 법제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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