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23일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집값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민간택지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2005년) 도입됐다. 주택 가격의 앙등을 막을 장치의 하나로 분양가 규제를 꺼내든 것이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기록을 경신하는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하고 이게 주변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내놓은 처방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이 택지비이고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을 택지비로 친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물 구조, 주택 성능등급, 초고층건축물 여부 등에 따라 붙는 가산비를 더한 액수로 산출된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규제했다. 일례로 1977년엔 평(3.3㎡)당 55만원이 상한이었고, 1988년엔 130만원이었다.

1989년 11월에는 택지비에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더한 액수로 제한하는 '원가연동제'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 자율화, 민간택지 아파트 자율화 등 단계적으로 자율화 대상이 확대돼 1999년 1월 전면 자율화가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던 분양가 규제는 노무현 정부 때 법적 제도가 됐다. 2005년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에 대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때는 공시 대상 분양가 항목이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5개였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규제가 확대됐다. 또 분양가 공시 항목도 7로 늘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설계비와 감리비가 각각 별도 항목으로 쪼개진 탓이다.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 내 모든 공동주택까지 분양가 규제가 확대된다. 이때는 공시 항목도 대폭 세분화돼 공공택지는 항목이 61개로 늘었다. 다만 민간택지는 7개 항목으로 공시했다.

규제 강화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2009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자율화됐고, 2010년엔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있는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도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 됐다.

2012년에는 공공택지의 분양가 공시 항목도 다시 12개로 축소됐다.

이번에 민간택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7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다만 집값 급등, 투기 등이 우려되는 민간택지는 여전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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