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둘러싼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 였던 천안 고교평준화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은 23일 한차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지난 10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12일까지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열리는 276회 도의회 임시회 열흘 전까지 평준화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교평준화 조례는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천안의 고교 입시제도를 2016학년도부터 20년 만에 평준화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6학년도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된다.

평준화 대상 학교는 북일여고를 비롯해 천안여고, 복자여고, 중앙고, 천안고, 월봉고, 쌍용고, 두정고, 신당고, 오성고, 청수고, 업성고 ‘후기 2차 일반고 12개 학교’이다.

통학 거리가 길고 교통이 불편한 목천고와 성환고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를 배정할 때 천안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도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누구나 천안 고교평준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27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출석 인원 38명 가운데 찬성 14, 반대 19, 기권 5로 부결시켰다. 상임위(교육위)에서 통과된 조례를 본회의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하면서 도의회와 소통과 대화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부모 대표와의 계속 면담하고 도교육청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례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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