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처리합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호재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1000만∼2000만원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는 등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다.

우선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3년 더 유예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이 특히 컸다.

부동산 3법 통과가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시장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분양 물량을 쏟아낼 예정인 건설업계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침에 환영했다.

대형 건설사의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조합의 분양가 상승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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