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분양·기업 투자 활성화 등 기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충북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의 일부(22만4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은 관련법에 의거 취득세와 지방세 5년간 면제 등 세재혜택을 받는다. 지식산업센터 건설 때 비용보조 가능, 건폐율 완화(70%→80%) 등으로 투자유치 환경이 개선되며,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도 가능해진다.

도는 유치업종이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태양광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돼 산업용지 분양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유일의 산업용지를 보유했으나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장치가 없어 주변 산단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다”며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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