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특별교부세 확보 전국 중하위권

충청권 국회의원 정치력 ‘낙제점’
2013년 지역현안 관련 특별교부세 중하위권
충북 174억…경기 559억보다 3배 낮아
자치단체 특별교부세 확보액도 비례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 관련 예산 확보 실적이 전국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배정된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규모가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자치부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배정한 2013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사업 관련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권의 경우 충남지역이 17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북 174억원, 대전 68억9000만원, 세종 41억원 등 모두 498억원 정도다.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 별로는 충북지역의 경우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6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이 35억9000만원,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33억3000만원, 윤진식(충주) 전의원이 2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청주권인 변재일(청원) 의원은 17억8000만원,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과 오제세(청주 흥덕갑)·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각각 11억3300만원으로 충북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적은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다.
충남지역은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이 3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완종(서산·태안) 전의원이 29억원, 이인제(논산·계룡·금산) 의원이 27억원, 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이 24억9000만원, 이완구(부여·청양) 의원이 15억5000만원, 양승조(천안갑)·박완주(천안을) 의원이 각각 13억5000만원, 김동완(당진) 의원이 10억원, 이명수(아산) 의원이 8억원, 박수현(공주) 의원이 7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은 이장우(동구) 의원이 26억9000만원, 박성효(대덕) 전의원이 15억원, 박병석(서구갑) 박범계(서구을) 의원이 각각 11억원, 이상민(유성) 의원이 5억원이다.
세종시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은 41억원을 확보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특별교부세 배정액이 5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충북지역보다 3배나 많은 규모다.
이어 경북지역 424억원, 경남지역 406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도 339억원, 부산지역도 256억원을 확보했다.
의원별로는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64억원으로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으며, 영남권과 호남권 의원들의 상위권 분포가 두드러졌다.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는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지표이자 한 해 의정활동의 성적표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지역현안 지원을 위한 정치력은 낙제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같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자치단체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쳐, 전국 시·도 특별교부세 확보액 규모와 거의 비례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시·도의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도의 경우 2008년 637억3600만원에서 2009년 482억1500만원으로 급락했다가 2010년 498억3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 2011년 587억2800만원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2년 518억9100만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충남도는 2008년 843억2300만원에서 2009년 543억900만원, 2010년 982억9400만원, 2011년 904억6400만원, 724억7600만원 등으로 들쭉날쭉했다.
대전시도 2008년 324억5300만원과 2009년 335억8100만원에서 2010년 269억2700만원으로 급락한 데 이어 2011년 221억5700만원, 2012년 261억6400만원 등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반면 호남권인 전북도는 2008년 742억3600만원에서 2012년 896억9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전남도 역시 2008년 1169억8000만원에서 2012년 2090억27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남권인 경북도는 2008년 1295억7800만원에서 2012년 1758억2600만원으로 급등했고, 경남도도 2008년 979억5200만원에서 2012년 1758억2600만원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전국 시·도간 특별교부세 배정 규모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간 세원 규모 차이에 따른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일종으로, 보통교부세와 달리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나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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