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동양일보 서관석 기자)괴산군은 오는 3월 5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엽구 수거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군은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폭발물, 독극물, 덫,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과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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