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핵심 기·예능 포함 등 규정 개정… 투명성 높여

(동양일보 김재옥 기자)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때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기·예능을 조사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보유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자로 개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따라 올해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그동안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조사지표 대신 종목별로 세분화·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변경된 조사지표에는 각 종목을 실연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예능이 포함되었으며, 지도력과 교수능력 등도 지표로 반영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조사지표를 설정하여 구간 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도 세밀하고 객관적인 조사지표를 적용하여 보유자 인정 조사 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에는 △보유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 △음악·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인 공개 △종목별 정기적(매 5년) 전승자 충원 여부 검토 등의 내용도 담았다.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전수교육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무형문화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심의 기준 설정·적용 분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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