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청 “고의성 증거 부족”

 

(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 태생산단반대대책위(위원장 이승엽)가 이필용(사진) 음성군수를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해 9월 대책위는 △생극산단 시공자인 신세계토건이 출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생극산단의 채무보증을 위해 허위 자료를 음성군의회에 제공하는 등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점(위계공무집행방해) △신세계토건 지분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군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채무보증약정을 변경하지 않은 점(직무유기) △신세계토건이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군 의원들을 속이고 의결을 얻은 뒤 생극산단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군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배임) 등의 혐의로 이 군수를 고발했다.

이에 충주지청은 12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 군수가 신세계토건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성군의회의 채무보증찬성결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채무보증약정 변경 통보 후 군과 업자가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군의회 주장이 제기된 점을 들어 이 군수가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처분했다.

특히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재정적 손해 발생 시 업체가 책임지기로 하는 별도약정을 체결한 점과 현재 생극산단 편입토지가 100% 등기를 완료했고, 전체 공사 공정률도 53% 이상인 점을 주목해 음성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할 고의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처분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된 모든 내용은 이미 한차례의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의 일부 지적으로 시정조치와 집행이 완료 된 사안이었다”며“이번 검찰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한 행정적 손실과 낭비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