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동양일보 윤규상기 기자) 7.30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의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윤성옥 전 도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정규 부장판사)는 8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성옥 전 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이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성추행 피해 여성으로 거론된 B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우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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