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사회가 정말 정화될(깨끗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 음식점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 만찬에 앞서 기자들에게 "김영란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말 무서운 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께 김영란법 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후속입법을 예고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 여당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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