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제천/장승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배성중 부장판사)는 9일 6·4지방선거 당시 최명현(새누리당) 제천시장 후보 관련 허위기사를 쓴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정정보도문을 게시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3일 '충주 MBC 생방송 토론회를 마치고 최 후보가 또다른 후보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 후보 측은 "문제의 기사 때문에 몸싸움이나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등 선거에 큰 피해를 봤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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