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출범 2007년 9월 출범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충북지역의 가입자가 1만5000명(작년 말 기준 1만5481명)을 돌파해 1만6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고용보험 등의 최소한의 생계보전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 등 갑작스런 폐업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회가 2007년 9월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세액공제 항목(12%)에서 제외돼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유지됐다. 따라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 최대 125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공제제도다. 압류·양도·담보 등이 금지돼있어 가입자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 금융상품 기능도 매우 뛰어나다.

조인희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중단 이후의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소득공제 항목 유지 등으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본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공제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중기중앙회 충북본부(☏043-236-7080).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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