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무죄 확정 이어 공직선거법도 1심서 벌금 70만원
새누리 충북도당위원장 발판…내년 총선 청주권 도전 가능성

▲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15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김수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공직선거법)를 받고 있는 윤진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으며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확정에 이어 이번 판결로 고비를 넘긴 윤 전 의원의 정치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진식 전 의원 ‘피선거권 유지’

청주지법 형사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법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사무실을 방문, 바뀐 규정을 안내했고, 언론보도에서도 관심이 됐던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며 ‘내부용이니 참고만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 공표나 보도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정 자체가 지난해 2월 신설됐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미뤄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윤 전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선거구민 26만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오모(50)·김모(56)씨에게도 각각 벌금 120만원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20대 총선 출마 가능성 높아

지난해 6.4 지방선거 낙선 후 칩거하던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을 받으며 정치재개 전망이 컸지만, 이번 선거법 기소로 또 다시 시련을 겪었다.

검찰 항소 등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일단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된 만큼 윤 전 의원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다.

윤 전 의원도 정치활동 재개를 묻는 질문에 “아직 시간이 많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정계은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반응에 지역정가는 윤 전 의원이 머지않아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의원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자금법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데다 이번 판결도 대체로 호의적이라는 점에 따라 윤 전 의원의 정치복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윤 전 의원은 지난 충북지사 선거에서 이시종 지사와의 표차가 2%P에 불과할 정도로 폭넓은 지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윤 전 의원이 정치재개를 결심한다면 시발점은 오는 6월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선거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당내에서 정치적 재기를 이룬 뒤 총선 승부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격적인 정치행보는 미루더라도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불과 1년여 남은 시점이라 마냥 칩거를 유지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할 만큼 중량감을 가진 청주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맞설 수 있는 만큼 인지도와 무게를 갖춘 새누리당내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가 윤 전 의원이다.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윤 전 의원의 청주지역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 지역구인 충주는 같은당 이종배 의원이 넘겨받았고, 단체장도 같은당 조길형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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