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사진·충남 공주)국회의원은 14일 이윤석(전남 무안·신안)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농안법 제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주산지로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주산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이후로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 개정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지원을 의무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주산지 지원을 추가하며,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주산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현재 △청양(구기자·고추) △부여·논산(양송이) △천안(새송이) △서산(마늘·생강) △태안(마늘·생강·땅콩·고추) △당진(가을배추·가을무·고추) 등 14개 품목이 주산지로 지정됐다.

박수현 의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이은 FTA 체결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충남 농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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