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명의 변경시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필수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시행 4년이 지나 정착됐지만,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사업장의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전조치(명의변경·사업자등록) 미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돼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매월 전산으로 발급해 세무서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각 월 분은 익월 10일 이후에는 소급해 발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일반용 전력 사용고객은 한전 명의변경 신청 시 사업자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기사용계약 당사자(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 주소가 모두 일치해야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므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다 한다”고 말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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