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회계과서 일괄 추진, 일관성 있는 보상액 산정체계 구축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가 시유재산 취득 시 보상금 산정에 따른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시유재산 취득 절차를 개선한다.

시는 각 부서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올해부터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시유재산 취득 시 추진부서에서 감정평가를 추진하면서 보상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른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감정평가사 선정 등 보상액 산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 시행하며 이후 보상 협의,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는 기존과 같이 사업 시행부서에서 진행하게 된다.

단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종전과 같이 추진부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김병호 회계과장은 “부서별 감정평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보상액에 대한 논란을 차단해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