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이섬유과다 섭취할 경우 발육장애·설사·복부팽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판매되는 ‘식이섬유 강조 표시식품’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이섬유 함량분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하루 2개만 먹어도 국내 어린이 1일 식이섬유 충분섭취량 기준(5세 이하, 10~15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10개 제품은 표시 용법·용량을 지키면 하루에 섭취하는 식이섬유 함량이 2.7∼24.9g(평균 12.3g)으로 성인 1일 충분섭취량(25g)에 가까운 제품도 있다.

일반 식품에 식이섬유를 강조해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으려면 식이섬유를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그 상한선은 없다.

2개 제품(엠투 화이버 플러스·설탕 없는 올리고당)은 실제 식이섬유 함량이 표시함량의 80%를 밑돌았고, 또 다른 2개 제품(프로바이오틱 1천억 청사과·언니 몰래먹는 딸기오레)는 표시함량이 기준(100㎉당 1.5g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기능식품인 '아침애'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의약품 혼동주의' 표시가 빠졌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저하, 대장기능 개선, 비만예방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량섭취에 따른 설사, 구토, 복부 팽만 등의 부작용 정보 제공은 미진하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가 식이섬유를 과량 섭취하면 포만감 때문에 발육에 필요한 열량 섭취가 줄고,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과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식사로 섭취하는 식이섬유 함량을 고려해 가공식품은 적정량 이하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이섬유 함량 상한기준 마련을 비롯해 식이섬유 과량섭취에 따른 부작용 주의문구 표시, 식이섬유 식품 표시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재옥>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