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재기기업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규 편성하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상환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중진공은 지난 1월부터 일반 재창업자금 접수를 개시한 바 있으며, 3월, 5월, 7월, 9월에도 추가로 계속 접수할 예정이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2월, 4월, 6월, 8월, 10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시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으로 성실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해 창업생태계에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제공하고,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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