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청양경찰서는 설 연휴기간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전통시장과 인접한 청양읍 십자로~덕산오거리간 300여m, 십자로~칠갑지구대간 200여m로 주차허용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까지고, 2t이상 화물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진·출입로 5m이내는 주·정차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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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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