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적과 통제 중심의 감사 문화를 지양하고자 ‘컨설팅 감사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허가, 기업애로,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컨설팅 감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도민 입장에서 도정 체감도를 점검하는 ‘불만 제로(zero) 만족 100% 민원인 청렴 만족도 조사’를 벌여 민원처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로 했다.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중징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상 수수한 뒤 부당처분을 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된다.

감사위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상·하간 신뢰 회복과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감사위원 개편과 감사요원 전문화를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책임감사관제를 정착시켜 책임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전문관 육성에도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지적된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에 등에 대해 사전·사후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익제보 보호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익신고 시스템을 강화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윤종훈 도 감사위원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켜 하락한 도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종합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6.40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같은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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