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항공법 개정법안 대표발의

▲ 변재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원·사진) 의원은 25일 항공기 운항 지연 시 면책규정을 명확하게 해 항공소비자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지연운항 건수는 모두 1278건으로, 2013년 1029건보다 249건(24%) 늘었다.

이처럼 정비 불량으로 인한 지연이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지고 있지만 승객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항공법상 ‘예견하지 못한 정비’는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로 항공사가 승객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의 사전안전점검 등이 이행되지 않아 지연될 경우에도 항공사가 ‘안전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였다’고 주장하면, 소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명확히 규정해 항공기의 정기점검 및 사전점검 미이행으로 인한 항공사의 과실이 있다면 정비로 인한 지연도 보상토록 했다.

변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항공사의 정비문제로 인한 항공기 지연은 소비자에 대해 보상을 실시해야 하므로, 항공사가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돼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