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입법인 ‘국립대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학생들의 거부 반응이 거세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승소를 이어가고 있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설립·운영주체인 국립대 운영 경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당분간 국립대 전체가 재정회계규정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된다. 각 대학이 재정회계규정을 통해 재정위원회 구성은 물론 교직원 처우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까지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청주교대 총학생회는 2일 학내 교육문화관 앞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는 국립대에 대해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고 외면했으며, 그 결과 기존에 얻은 기성회비의 50%를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분을 메꾸는데 사용해 왔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서울대 등 국립대 7곳 대학생 4086명은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 2013년 11월 서울고법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수업료나 입학금과 달리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납부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에는 경북대 등 15곳 학생 9957명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3차 소송에는 부산대 등 학생 1만861명이 참여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재학생 10명이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2014년 12월 37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해 소송 액수는 무려 63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법원 판결에서 학생들이 승소할 경우 국립대는 10년 치 기성회비를 최대 13조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후 2012년과 2014년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평균 1인당 150만원의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되면서 배상책임이 있는 기성회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대학별 기성회 사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할 자력이 없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없게 된다. 국립대는 대학회계로 통합하더라도 기성회비 불법징수를 해온 데 대한 배상책임에선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대학이 불법으로 걷어온 기성회비에 대해 국가, 대학 어느 한쪽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국공립대 학생들과 교대련 등은 크게 반발하면서 국립대 회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따라서 국가가 설립·운영의 주체인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도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재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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