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고배당 이익을 주겠다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보험회사 직원 정모(41)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중고차딜러 윤모(45)씨 등 2명에게 고객을 위해 구입할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매매대금의 10%를 이익금으로 남겨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53차례에 걸쳐 모두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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