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강도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석두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5년 반부패청렴대책 보고회를 열어, 도와 시·군의 청렴대책을 발표하고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 합동토론을 벌였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는 올해 반부패 신고 활성화와 처벌 강화, 공직내부 조직문화 개선, 도민과 소통하는 청렴시책 추진, 부패 취약분야 예방감사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정하고, 공무원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비위 공직자 징계 및 고발기준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 솔선수범 등 36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공사 감독과정에서의 향응 및 편의수수 등 부패 경험과 내포 정주여건 미흡으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등을 청렴도 하위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송 부지사는 "지난해 충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해 도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로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부패행위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는 만큼, 공직자들도 모든 부분에서 청렴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