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개정법안 대표발의

▲ 오제세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해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고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여권 기재 내용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여권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신분증이므로 국내 행정상 이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 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 등만으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해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 등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여권 수록정보에 주민번호 기재를 제외하되 다만 여권발급시 행정용도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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