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증거를 인정하는 판결은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대전=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17일 "판결에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전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원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받은 권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 놓고는 선별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등 판결은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시장은 "정치인이라면 다 하는 포럼 부분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어떤 것이 기준에 위배돼 사전선거 운동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며 "불법 수집 증거를 제시하면서 포럼 부분을 불법으로 몰고 간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포럼과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아마 없는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며 "자기 입장과 존재감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포럼이나 연구소가 주체가 돼 불법적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데 그 한계가 모호하다"며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필요한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에서 "이번 재판은 제 개인의 문제로 제가 고통받고, 이겨내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가 흔들려서도, 153만 시민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공직자가 당당하게 시민께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나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등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죽지 말라"며 "여러분도 저를 믿고, 저도 여러분을 믿고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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