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당 소속 구의원 A씨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키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당은 이날 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명' 의견을 담아 중앙당에 징계 청원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로, 당헌당규에 명시된 징계처분 가운데 최고수준의 처분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중구 대종로 한 고가도로 인근에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의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앞으로 중앙당의 징계처분 결정과 관련해 사안의 중차대함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신속한 징계절차 이행을 독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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