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학관 설치 근거 마련·단체 지원

(동양일보 지영수) 문화예술의 초석인 문학 진흥을 위한 ‘문학진흥법’ 제정이 추진된다.

시인 출신 도종환(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정부가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학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영화·연극·음악·미술·만화 등 다른 장르를 위한 진흥법은 있지만, 정작 예술의 초석인 문학만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학만을 위한 진흥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문화부장관 산하에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문학 진흥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특히 국립문학관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문학적 자산을 수집·전시·연구 활용하고, 후세를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체계적인 번역·출판 등을 위한 한국문학번역원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도 의원은 “문학은 단일장르로서 가치도 무궁무진하지만 다양한 문화산업 영역에서 산파 역할을 해왔을 만큼 모든 예술의 기초”라며 “그럼에도 국가 차원에서 문학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소홀했고 이번 법 제정도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인문정신진흥을 앞세우지만 현실은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인문정신을 진흥하려면 그 기초인 문학을 지원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인·학자·기자·출판인, 문체부를 포함한 기관 관계자 등과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여야 의원들과 협력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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