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지역별 발주관서 순회 간담회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코스카(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업역보호와 수주영역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와 관련, 충북도회는 20일 괴산군을 시작으로 충북도내 발주관서에 대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에 들어갔다.

이날 이선우(사진) 코스카 충북도회 회장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난 해소를 위해 협회 임원진과 함께 괴산군 임각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공사발주, 소규모복합공사의 전문발주, 지역 내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등을 건의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코스카 충북도회는 괴산군에 이어 3월 중에 충주시, 영동군, 증평군과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계속해서 시·군 발주기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코스카 충북도회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전문건설업체 업역보호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건설발주, 지역 내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보장, 중·대규모 공사의 공구, 공종별 분리발주 등을 건의하고, 최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폐지 방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사원가확보를 통한 적정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설계가격의 현실화, 표준품셈 적용건설공사의 확대,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한 무면허시공방지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시공되는 대규모 공공공사와 공공주택사업(아파트), 공장 신·증축 등 민간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또는 사업승인(인·허가)시 사업자준수사항 및 이행조건부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토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과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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