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업체와 협의해 차량이동 약속받고 매시간 점검

▲ 이젠 안심하고 마을을 드나들 수 있게 된 월전교 하부의 정리된 모습.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옥천 무법 건설기계 차량’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교량하부와 마을입구 도로를 부지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며 교통사고 위험과 시멘트 찌꺼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됐었다. ▷2월 3일자 4면

이에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관리팀 김경식(47) 팀장은 해당 업체로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주기장 이동을 약속 받았다.

김 팀장은 약속받은 3월 초부터 20여일을 매일 시간대 별로 주기장 사용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마을 주민 이 모(50)씨는 “특히 밤에는 도로 한 차선을 다 막고 서있는 건설기계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 사고 위험이 심했었는데 이젠 안심하고 마을을 드나들 수 있어 고맙다”며 “이렇게 확실히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공무원이 있어 살맛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건설기계관리법 33조에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월전교 하부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허가도 없이 무단 점유해 불법 주기했다. 이로 시멘트 찌꺼기가 쌓여 수질오염과 쓰레기 문제도 발생했으며,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가 위험에 직면해 불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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