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위탁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친척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놓고 천안시 소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재활용 선별 시설·소각장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112억원 상당의 지자체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직원에게 실제보다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위탁비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월급,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내연녀에 대한 생활비를 위해 회삿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며 "대표이사 직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현재 대표가 피고인 밑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안시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천안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천안시가 지급하는 위탁관리비가 과다책정 됐거나 천안시로부터 받은 위탁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과소 지출한 뒤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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