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피해 알고 3자와 법률행위 하면 해당

(문)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1억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병이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병은 대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직장인으로 1억원의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을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정에게 헐값에 매도하였고, 갑은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써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는 가능할까요?

한편, 오히려 갑이 건실한 기업가이고, 병은 자력이 부족함에도 다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정에게 헐값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답) 우선, 갑은 을과 정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거래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두 번째의 경우에도 갑은 병과 정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거래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는 민법(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 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판례입니다. 사해의사가 추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쉽게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증인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라는 번잡한 절차 대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면 훨씬 간편하게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법원의 판례는 주채무자의 일반적 자력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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