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건 잇따라…체포방식 개선 시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찰에 쫓기던 20대 인터넷 사기 피의자가 체포 직전 10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10시께 사기 혐의로 경찰추적을 받고 있던 이모(23)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씨는 국내 판매가 힘든 유명 해외브랜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구매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 혐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이씨에게 피해를 입은 인원만 330여명, 피해금은 45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씨가 이 오피스텔 10층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27일 밤 9시 30분께 형사들을 동원, 그의 체포에 나섰다. 이씨가 문을 걸어 잠근 채 30여분 간 대치가 이어지자 경찰은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이씨는 이미 10층 아래로 추락해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오피스텔에 진입했을 때 이씨는 이미 없었고, 창문이 열려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체포에 압박감을 느껴 창문을 통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조직폭력배 김모(43)씨가 신고를 받고 들이닥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모텔 5층에서 탈출하던 중 7m 바닥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1월 경북 안동에서 검찰에 쫓기던 30대 수배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검찰수사관과 경찰관을 피하려다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미끄러지며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에도 경남 통영에서 성매매 중 적발된 여성이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경찰관에게 말한 뒤 모텔 6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체포·단속 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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