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성 진천경찰서 이월파출소장 경감

 

범죄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욕구는 부족사회에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개개인의 자기방어적 방법으로 바빌로니아 함무라비왕은 BC1750년 함무라비법전을 제정(制定)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했는데 이것이 ‘경찰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경찰을 비롯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각종 위험요소들을 미리 제거해나가는 예방책이 우선이다. 하지만 어느 사회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범죄는 발생되며, 그에 따른 신속한 범인검거도 필수이다.

다만, 문제는 모든 범죄의 이면에는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범죄로 떠안게 되는 심리적 충격이나 신체적 고통을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 내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불안과 공포, 자기 비난과 무력감 같은 심리적 충격뿐아니라 신체적부상 그리고 의료비·생계비같은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과거 고전적인 경찰활동인 범인검거와 처벌에 집중했을뿐 피해자가 겪어야만 하는 고통과 분노는 개인이 감수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있으나 1차 접촉자인 경찰기관이 아닌 사후적으로 법무부나 검찰청·보건복지부등과 같이 타 부처 중심의 긴급지원제도가 이루워지고 있어 사건발생 초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에 경찰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대표 브랜드로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피해자보호팀)을 신설하는 한편, 각 경찰서에도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될 예정에 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진단, 치료비지원, 생계비지원 등 범죄피해유형별 다양한 피해자별 맞춤형 보호·지원 및 기관 연계활동을 하는등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으며 국민과 가장 근접한곳에 있는 경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골든타임 적용을 통해 조속한 피해복구를 해주기위한 경찰의 차별화된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시행을 위한 체계마련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지원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확대될것이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유지되기 어렵다.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알고, 경찰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고지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을미년 한해 경찰은 범죄피해자 및 지원에 사건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와 정신적인 안정에 소홀함이 없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호자로서 정상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인권 길잡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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