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공청회서 반대 거세…군, 신청 계획 철회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 옥천군 군서면 재건산 기슭의 미선나무 자생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이 보류됐다.

옥천군은 9일 군서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반대여론이 거세 올해 상반기 문화재청에 내려던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주민 대표인 정종은(52·월전리 이장)씨는 "군서면은 지금도 대전권 그린벨트와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묶여 있고, 군부대와 변전소, 공설묘지까지 들어서 개발 제약이 심한 곳"이라며 "미선나무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 생활권을 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반경 500m가 현상유지구역으로 묶이거나 건축높이를 제한받게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자생지 주변에 공장과 주택 등이 있어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천연기념물 지정을 보류하는 대신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물푸레나뭇과의 한반도 고유종인 미선나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등급이며,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이다.

지난해 충북도문화재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 지역에는 1만2927㎡의 면적에 450여그루의 미선나무가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은 국내 미선나무 군락지 중 가장 넓고, 그루 수도 영동군 매천리(500여 그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군은 이 지역 자생지가 보존가치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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