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오늘부터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뺑소니·무보험사고 피해자를 위한 ‘교통사고 접수증’을 10일부터 발급한다.

경찰은 뺑소니 교통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아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고 피해자들은 교통사고가 마무리된 뒤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병원비 등을 보험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사고는 조사가 길어져 피해자가 보험처리나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충북에서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6천314건 가운데 596건이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였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발급된다.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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