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폐기물 처리 매뉴얼 표지.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시는 9일 갈수록 다양해지는 폐기물 종류와 수시로 개정되는 폐기물 관계 법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및 처리업체를 위해 폐기물 처리매뉴얼 3000부를 제작해 10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돼야 하지만 매뉴얼이 없어 잘못된 조항 적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업소에 고발 9건과 행정처분 64건,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청주시는 해당 법령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폐기물 관계기관의 교육자료 및 주요위반사례 등을 정비해 관계 법령 및 처리업자의 역할 등을 그림과 도표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 구성은 폐기물 처리 과정, 법령위반사례, 질의응답, 폐기물 실적보고 방법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정호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은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매뉴얼이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활용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작된 폐기물 처리매뉴얼은 이달 중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4개 구청 등 관계자에게 30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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